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일산초교길 유*일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19.06.11.~2019.06.20.(9일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