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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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주민센터로 이전(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남**(주소: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149번길) 외 1명 2.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기간: 2019. 4. 26. ~ 5. 13. 4. 공고방법: 일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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