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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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사업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식당, 카페 등) (이하 사용금지) ①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② 1회용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비닐식탁보 ③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사용억제) [예외 대상] -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없는 상례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계산대나 출입구에서 이쑤시개를 제공하거나 녹말재질의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2.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 이상) (이하 사용금지) ① 1회용 비닐봉투 ②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예외 대상]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포장인 것과 생분해성수지용기 - 생선,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 3.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이하 사용금지) ①1회용 합성수지 용기 ■ 4. 도·소매업(33㎡ 이상),제과점, 약국 등 (이하 무상제공금지) ①1회용 비닐봉투 ■ 5. 목욕장업 (이하 무상제공금지) ①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6. 체육시설 (이하 무상제공금지) ①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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