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4.08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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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산동 주민자치위원 해촉사항 공고
작성자
일산동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위촉 해제), 일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회칙 제7조(위원의 해촉)에 의거 해촉된 위원들의 해촉사항을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구성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파일
hwp파일
2019년 일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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