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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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원** 김**외 11세대 (총12세대 17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19.03.15.~2019.03.25. 5.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수신자 지정관계로 시군구에서는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12세대 17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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