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10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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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불법광고물(주인없는 간판) 정비 안내
작성자 일산동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방치된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불법광고물(주인없는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이전(폐업) 광고주 또는 건물토지 소유주

2. 방 법 : 신청서 제출(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우편접수) / 정비대상 사진 첨부

3. 제출기한 : 3월 22일까지


첨부 : 옥외광고물 철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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