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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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2019.2.13. ~ 2019.2.28. (14일 이상) 3. 공고대상: 원주시 천사로 강*민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201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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