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9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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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작성자 일산동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중점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 거주사실 일치여부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 사망의심자로 의심된 자 생존여부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Ⅱ. 추진 계획
○ 사실조사 담당 공무원 및 통반장 합동 조사
○ 추진시기
2019. 1. 18.(금) ~ 2019. 3. 31.(일)
- 거주 불일치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포함(최고,공고,직권조치)

Ⅲ. 비고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경감
-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가능
*대상: 차상위계층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대상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 추가 경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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