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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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동진골 1길 박*만(1명) * 원주시 단구로 75번길, 장*대는 최고기간(1.15)중 관내전입 주소이동으로 공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공고기간: 2019.01.25.~2019.02.07.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2019-3호)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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