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일 : 2018. 9.13. 나. 관리주소 :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다. 대상자 : 원주시 원일로 염**, 원주시 천사 이**, 원주시 동진골1길 김** 라. 공고기간 : 2018. 9. 14. ~ 2018. 9. 28.(14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