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02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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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안내
작성자 일산동
2018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일산동에 주소지를 둔 만60세 이상 시민(58.12.31. 이전 출생자)
* 지급기준 : 1인당 최대 7만원
- 벽보(100원/장), 전단(20원/장), 명함형전단(10원/장)
* 접수기간
- 1분기 : 3월 5일 ~ 3월 9일
- 2분기 : 5월 28일 ~ 6월 1일
- 3분기 : 9월 3일 ~ 9월 7일
- 4분기 : 11월 26일 ~ 11월 30일
* 접수방법 : 불법 유동광고물,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일산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유의사항
- 아파트 내부에 배포된 광고물은 보상금 미지급(거리에서 수거된 광고물만 해당)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급(대리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