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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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자연재해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합시다!
* 풍수해보험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 안전부가 관정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 공동주택, 세입자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산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8~45%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86~92%, 차상위계층은 76~92%, 일반 55~92% 보험료 지원 * 손해평가는? - 정액보상 : 전파, 전반파, 반파, 소파의 4단계로 실시(주택은 침수피해 추가) - 실손보상 : 공동주택은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실손비례보상(침수 포함) 가능 - 소파손해 부보장(不保障) : 소파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침수손해 부보장(不保障) : 침수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지진재해 부보장(不保障) :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 가입문의 : 원주시 안전총괄과(737-3263), 일산동행정복지센터(737-5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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