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12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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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1.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2.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로 김☆☆
3.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4. 공고기간 : 2017. 12. 12. ~ 2017. 12. 19.(7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 1부
※ 수신자 지정관계로 시군구에서는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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