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30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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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일산동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 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1. 30. ~ 2017. 12. 15.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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