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8.01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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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7.8.1.
나. 대 상 자 : 원주시 동진골4길 진**
다.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7.8.1. ~ 2017.8.8.(7일 이상)
마.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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