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24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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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대상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작성자 일산동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원주시 동진골4길 진**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다. 공고기간 : 2017.07.24.~2017.07.31.(7일이상)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첨

붙임 공고문 1부.

※ 수신자 지정관계로 시군구에서는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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