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대상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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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 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원주시 일산로36번길 박**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다. 공고기간 : 2017.07.13.~2017.07.21.(7일이상)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첨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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