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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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직권조치일 : 2017. 6. 22. 나. 관리주소 :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다. 대상자 : 원주시 천사로 조** 외 1명 라. 공고기간 : 2017. 6. 22. ~ 2017. 7. 6.(14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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