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13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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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일산동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7. 6. 13. ~ 2017. 6. 30.(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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