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5.22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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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 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5. 22. ~ 2017. 6. 7.
2. 공고대상 : 원주시 천사로, 이**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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