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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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대설 등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택·온실의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합시다.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8~45%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풍수해보험의 좋은점 ? ☞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풍수해로 인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어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피해의 10~20%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기 떄문에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 원주시 안전총괄과(자연재난팀 737 3263),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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