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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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해당관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붙임의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7.1.3. 나. 대 상 자 : 원주시 동진골4길 권**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7.1.3. ~ 2017.1.17.(14일) 마.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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