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11.15. 나.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로 김**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6.11.15. ~ 2016.11.23.(8일 이상) 마. 공고장소 : 일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