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방범용 CCTV 설치(증설 1대) 행정예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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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일산동주민센터 청사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원주시 일산동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증설1대)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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