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15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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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 직권조치통지서 발송 및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일산동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며 아울러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06.15.
         나. 대 상 자 : 원주시 옛시청길 3 박**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6.06.15. ~ 2016.06.30.(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 일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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