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등록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 : 2016. 6. 2. ~ 2016. 6. 16.(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