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5.27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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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및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작성자 일산동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고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과 행정상주소이전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4.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고대상 : 박*미(강원도 원주시 옛시청길 3)
      나. 공고기간 : 2016.05.27.~2016.06.03.(7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내용 : 기간내 미신고시 주민등록사항 직권조치
               (직권거주불명등록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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