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5.19 조회수 169
일산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며 아울러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05.19.
 나.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로 장**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6.05.20. ~ 2016.06.03.(14일 이상)
 마. 공고장소 : 일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519) 1부.  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