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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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며 아울러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6.05.19.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60519)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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