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대상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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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원주시 남산로(일산동), 장** 나. 공고내용 :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공고기간 : 2016.05.09~2016.05.18.(9일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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