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21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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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단구로 이☆☆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라. 공고기간 : 2016. 04. 21. ~ 2016. 04 .28. (7일간)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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