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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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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