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3.09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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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일산동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2016년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첨부한 상세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2. 지원내역

   고등학교 등록금 및 수업료 지원,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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