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일산동), 윤** 나. 공고내용 :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공고기간 : 2016.02.29. ~ 2016.03.07.(7일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