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5.12.16.
나.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로 이** 외 2인
다.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15.12.16. ~ 2015.12.28.(7일 이상)
마. 공고장소 : 일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20151216).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