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12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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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홍보
작성자 일산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4, 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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