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9.21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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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출자 주민등록 관련 신고이행 최고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3항에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할 것을 최고 공고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5. 10. 01일 까지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첨부파일 확인
     나. 공고내용 :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공고기간 : 2015.09.21. ~ 2015.10.01.

붙임 최고 공고문 1.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