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출자 주민등록 관련 신고이행 최고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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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할 것을 최고 공고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5. 10. 01일 까지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첨부파일 확인 나. 공고내용 :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공고기간 : 2015.09.21. ~ 2015.10.01.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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