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8.18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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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 알림
작성자 일산동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2015.7.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차방해 행위와 관련한 질의 응답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계도기간 : ‘15.7.29. ’15.10.30.

 나.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방해 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붙 임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사행령
           2. 주차 방해행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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