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2015.7.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차방해 행위와 관련한 질의 응답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집중계도기간 : ‘15.7.29. ∼ ’15.10.30.
나.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방해 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붙 임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사행령 2. 주차 방해행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