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1.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5.7.1 ? 집중신청기간 : 2015.6.1.(월) ~ 2015.6.12.(금)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신청내용 :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