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6.02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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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대상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

      나. 대 상 자 : 원주시 옛시청길 최☆☆7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라. 공고기간 : 2015. 06. 02. ~ 2015. 06. 10.(10일간)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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