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5.22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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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옛시청길 최☆☆외 7명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라. 공고기간 : 2015. 05. 22. ~ 2015. 06. 01.(10일간)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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