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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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 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 동 주민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옛시청길 최☆☆외 7명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라. 공고기간 : 2015. 05. 22. ~ 2015. 06. 01.(10일간)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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