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 이행할 것을 최고 공고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5. 04. 28일 까지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첨부파일 확인
나. 공고내용 :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공고기간 : 2015.04.20. ~ 2015.04.28.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