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2.04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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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일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파일
pdf파일
직권조치_결과_공고문_(20150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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