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4.27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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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적극 동참합시다!
작성자 일산동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과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주인 없는 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등) 정비에 적극 동참합시다!

1. 정비기간 : 2016. 1~ (연중 실시)

2. 정비대상 : 도로변의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및 불량 지주간판,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5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3. 정비방법 :

불법 현수막, 불량 지주간판,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표시한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관할 관할 동 주민센터(033)737 5799)로 신고!

가로등, 신호등, 자동차, 담장에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 및 벽보 : 2015년 상하반 기에 걸쳐 만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불법 전단 및 벽보 수거에 대한 보상 제를 실시합니다!

보상 기간 : 2016. 3~ 별도 중지일(2016년 예산 범위 내)까지(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방문요망)

보상금 신청 자격 : 60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의 동지역 원주시민

보상금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시 지참 서류 : 신분증 및 통장(신청자격자 본인 직접 방문)

1인당 최대 보상금액 : 50,000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액

명함형 전단

일반형 전단

벽보(35×53내외)

10/

20/

100/

  ☆ 아파트 단지, 행정홍보용 전단지, 신문과 함께 배달된 광고지는 비보상 대상

 

폐업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처리 방법 : 광고주 또는 토지건물주가 옥외광고물 철거신청서를 도시디자인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우편, fax, 방문접수 가능, 사진 첨부)[철거신청기간 : ‘16.3~10(예산소진 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