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적극 동참합시다! | |||||||
작성자 | 일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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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시미관 향상과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주인 없는 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등) 정비에 적극 동참합시다! 1. 정비기간 : 2016. 1월 ~ (연중 실시) 2. 정비대상 : 도로변의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및 불량 지주간판,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정 게시대에 표시하여 야 합니다. 3. 정비방법 : ☞ 불법 현수막, 불량 지주간판,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 관내 곳곳에 불법으로 표시한 해당 광고물 발견 시 관할 관할 동 주민센터(☏ 033)737 5799)로 신고! ☞ 가로등, 신호등, 자동차, 담장에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 및 벽보 : 2015년 상․하반 기에 걸쳐 만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에게 불법 전단 및 벽보 수거에 대한 보상 제를 실시합니다! ❀ 보상 기간 : 2016. 3월 ~ 별도 중지일(2016년 예산 범위 내)까지(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 방문요망) ❀ 보상금 신청 자격 : 만 60세 이상(1955년 이전 출생)의 동지역 원주시민 ❀ 보상금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 시 지참 서류 : 신분증 및 통장(신청자격자 본인 직접 방문) ❀ 1인당 최대 보상금액 : 50,000원 ❀ 광고물 유형별 보상금액
☆ 아파트 단지, 행정홍보용 전단지, 신문과 함께 배달된 광고지는 비보상 대상
※ 폐업 등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광고물 처리 방법 : 광고주 또는 토지․건물주가 옥외광고물 철거신청서를 도시디자인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우편, fax, 방문접수 가능, 사진 첨부)[철거신청기간 : ‘16.3월~10월(예산소진 시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