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출자 신고의무이행 최고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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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 신고의무 이행할 것을 최고 공고를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5년 02월 03일까지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15.01.26. ~ 2015.02.03.
2.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
3.대 상 자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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