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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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분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관련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 신고의무 이행할 것을 최고 공고를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4년12월 29일까지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14.12.15. ~ 2014.12.29.
2.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
3.대 상 자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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