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
2014 8월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 신고의무 이행할 것을 최고 공고를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14년 8월 20일까지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14. 8.05. ~ 2014.08.20.
2.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
3.대 상 자 : 첨부파일 확인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