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이전 공고 | |
작성자 | 일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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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 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로 김** 외 16명 3. 관리이전주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59(일산동) 4. 공고기간 : 2014.06.10~2014.06.30(20일간) 5. 공고방법 : 일산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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