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14772(2014.03.17.)호에 따라 '14년 주택개량자금 지원 사업을 위하여 2014.04.07.까지 수요조사를 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대상 주택 소유자께서는 우리 동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2.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소유자
3. 기타 도시지역(자연녹지 제외)의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