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7.01.17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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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작성자 김혁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의의 : 말소자의 행.경제적 불편 해소

  기간 : \'06. 12. 26. ~ 1. 31.(37일간)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 된 자

  재등록기관 : 말소자의 현(실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기간중혜택 : 과태료 1/2경감,  증재발급 및 등.초본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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