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작성자 | 지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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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나. 공고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지정로 이*민(1세대 3명) 다. 공고기간 : 2019.10.07.~2019.10.15.(8일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 명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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